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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투명치과 피해자

조회수 0 | 2018.09.03 | 문서번호: 226628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9.03

서울 강남구의 '투명교정 치과의원'(투명치과) 피해자들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으로 알려져 눈길을 끄는데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행사한 할부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 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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