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선납하고도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의 '투명교정 치과의원'(투명치과) 피해자들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행사한 할부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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