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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박근혜, 벌금 200억 못 내면 '황제노역'?

조회수 0 | 2018.08.30 | 문서번호: 226625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8.30

현행법상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네요 #@#:#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네요. 즉 벌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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