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네요 #@#:#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네요. 즉 벌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