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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태풍 피해차량, 자차담보 가입땐 보상 가능

조회수 0 | 2018.08.25 | 문서번호: 22662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8.25

태풍 '솔릭'이 곳곳에 피해를 내고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태풍으로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네요 #@#:#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로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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