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설립되는 군 정보부대의 방첩업무를 구체화했다. #@#:#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를 명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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