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규제개혁 법안과 관련 여야 간 쟁점이 있거나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하는 법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관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병합심사하자는 데 합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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