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 또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까지 금지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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