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초등생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억울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아이가 돕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며 “아이는 범행 이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학교에 갔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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