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에 다리를 걸친 채 도로에 누워있던 70대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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