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 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비자(C4)가 아닌 단기방문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해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는 이같은 조건 하에서 C4 취득의무를 면제하고 C3, B1, B2 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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