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기업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사업장 내 신고제도 마련과 사용자 조사의무 부과 등을 추진한다. #@#:# 피해자 산업재해보상을 더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는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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