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