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네요 #@#:#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유모(53)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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