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설립 근거 조항을 폐지하고 교육감의 고입전형 재량권을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 일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결정이며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을 유지시킴으로써 일반고 황폐화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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