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혹시요 탈퇴한어플계정도 경찰에 신고하면 그사람 전화번호랑 신상알아낼수있어요? 만약 경찰에신고하는게 아니라면 어느곳에 신고해야 알아낼수있죠?
조회수 4 | 2018.06.26 | 문서번호:
226545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6.26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퇴를 했다면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상을 알아내는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