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해외로 이주한 아동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변경 될 예정 이라고 하는데요. #@#:#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개정된 제도에 따라 아동의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귀국 다음 달부터 지급 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