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음달 말일까지 일하고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다음달 말일까지 하고 그만두겠다는 퇴사통보를 했고 지금부터는 면접을 보려하는데 회사측에서 면접을 못보게 하면 그거는 어떤 법을 위반하는건가요?
조회수 13 | 2018.05.31 | 문서번호:
22646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5.31 근로기준법 취업방해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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