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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근속기간 6개월 이상도 육아휴직

조회수 23 | 2018.05.22 | 문서번호: 226433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5.22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남녀 노동자간 임금, 승진 등에 있어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 오는 29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되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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