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으로 대법원은 2010년4월26일 특허전자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대법원은 2011년5월1일 민사전자소송시범실시, 2012년1월1일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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