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어린이집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법률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 유치원은 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 불평등하다는 이유에서 이런 청원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