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짜리 아이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방언)라는 표현을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김모씨 등 3명은 2016년 8월 2세인 피해자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라고 말한바 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