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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근로자의 날 택배

조회수 26 | 2018.05.01 | 문서번호: 226374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5.01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 #@#:#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미리 휴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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