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 #@#:#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미리 휴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