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뉴스] 독직폭행

조회수 7 | 2018.04.30 | 문서번호: 22637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