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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수 24 | 2018.04.30 | 문서번호: 22637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30

외제차 보험가입과 보상 때 각 보험사가 자체 산정했던 차량가액(찻값)이 아닌 보험개발원 공통기준으로 매긴 가격을 적용합니다. #@#:# 음주·무면허 운전자만 냈던 사고 부담금을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도 대인·대물사고 때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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