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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중·일과 거주자 금융정보 교환…"해외소득 과세 강화".

조회수 15 | 2018.04.28 | 문서번호: 22636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28

중국과 일본 과세당국이 가진 한국인 금융정보를 우리 과세당국이 정기적으로 받아 세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각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고 해외 재산 은닉 등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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