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