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이 휴대폰 판매 대리점 운영 할예정 인데요 사업자 등록할때 업태에는 뭐라적고 종목에는 뭐라적나요? 그리고 휴대폰 판매 대리점 운영할때 사업자 등록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영업 신고도 해야하나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랑 유심칩 어디서 가지고오나요?
조회수 31 | 2018.04.21 |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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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8.04.21
업태를 소매/도매 또는 소매 로 등록을 하고 종목에 통신기기,휴대폰,악세사리,컴퓨터주변기기 정도로 등록을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영업신고 하시면 되고, 휴대폰 판매업은 판매를 위한 p코드 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하구요, 스마트폰 이랑 유심칩은 제조업체 본사에서 납품받거나 특판 영업업체를 통해 납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