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위임 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이 2심 파기환송처리되었다고 합니다. #@#:# 대법원 1부는 오 목사에 대해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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