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에서는 오정현 목사 관련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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