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구속됐던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됐습니다. #@#:# 조수진 교수는 2018년4월4일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의료진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9일 만에 1억원을 내고 석방된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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