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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근로자의날 휴무

조회수 25 | 2018.04.12 | 문서번호: 226317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12

주민센터,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상근무가 원칙입니다. 학교와 우체국은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아 정상진료 하고 #@#:#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 종합병원은 정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경우 특정 은행을 제외하고는 휴무를 갖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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