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상근무가 원칙입니다. 학교와 우체국은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아 정상진료 하고 #@#:#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 종합병원은 정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경우 특정 은행을 제외하고는 휴무를 갖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