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1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려져 화제인데요. #@#:# 직원 A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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