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비롯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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