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클럽에서 한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샤이니 온유(본명 이진기)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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