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맡을 것을 지시했다. #@#:# 경호에 관한 법률 제4호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