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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개헌안을 발표

조회수 27 | 2018.04.05 | 문서번호: 226295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05

정부가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개헌안을 발표했지만,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18세는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병역과 납세의무를 지고 있지만 선거권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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