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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랑 안친한 친구가 같은 정형외과 다니는데요 저랑 안친한 친구가 제 집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있는 환자 기록서(집주소,휴대전화번호,이름)를 정형외과 직원의 실수로 정형외과 원무과 테이블에 놔둬서 그 친구가 그 서류를 확인하고 제 집주소와 휴대폰번호를 그 친구가 알게되면 누구를 처벌할수 있는지와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인데 정형외과 직원이 저랑 안친한 친구에게 제 집주소를 알려주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3 | 2018.04.05 | 문서번호: 226294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05

단순히 실수로 개인정보가 적힌 수첩을 두어서 그걸 알았다 해도 실질적인 물질적 피해사실이 없으면 기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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