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한 사선변호인이 1심 선고를 전체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일부 금지를 요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2018년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가운데, 변호사가 제기한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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