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오늘(3일) 본회의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결 투표를 벌여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찬성 26으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 충남도는 폐지안을 5일 안에 공표해야 하는데,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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