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박전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점을 고려해 오후 2시10분부터선고공판내용을 TV로생중계하는것을 허용했습니다 #@#:# 앞서,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과 지난 2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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