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부과
조회수 25 | 2018.03.25 | 문서번호:
226257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25 오는 13일부터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