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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서류정보

조회수 25 | 2018.03.25 | 문서번호: 226256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25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뜻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예스폼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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