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은 바이오 관련 연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배아 취득\'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법으로 2004년 제정돼 200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 유전자 관련 치료와 배아 연구 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희귀 난치병 22개 외에는 원천적으로 연구가 차단돼 있습니다. 생명윤리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본법으로 남기고 연구 자체는 개별법으로 분리해 따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현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