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뜻하는 말인데요.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토록 강조 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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