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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문재인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명시

조회수 20 | 2018.03.21 | 문서번호: 226244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21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될 것이라고 하며, 국가가 토지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부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국가재량권과 개인의 재산권의 충돌이 일어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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