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사안을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론하면서도 최종 판단을 검찰에 맡겼고, 문 총장은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결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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