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2004년 국세청에서 도입하였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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