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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