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된 차량의 사고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의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이하 자배법)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중 주차된 차량의 차주의 과실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중 주차된 차량의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차량의 시동이 꺼져있다 하더라도 사이드 브레이크나 고임목 등의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자배법상의 운행에 해당돼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자배법상 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자배법상의 운행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국 자동차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쟁점은 이중 주차된 차주의 과실비율입니다. 이는 CASE BY CASE로 봐야 합니다. 평지에 이중주차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과실이 20%, 차량을 밀던 사람게 80%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