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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이 이중주차(이면주차)되있어서 연락했더니 진상을 부리던데요. 이중주차되있는 차를 제가 밀고 넣으면 되지 않냐하면서 언성을 높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미는 과정에서 차량에 스크래치 혹은 흠집이 난다면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주인이 책임이 있는건가요? 무슨법인지 알려주세요.

조회수 25 | 2018.02.28 | 문서번호: 22618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28

이중 주차된 차량의 사고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의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이하 자배법)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중 주차된 차량의 차주의 과실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중 주차된 차량의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차량의 시동이 꺼져있다 하더라도 사이드 브레이크나 고임목 등의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자배법상의 운행에 해당돼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자배법상 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자배법상의 운행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국 자동차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쟁점은 이중 주차된 차주의 과실비율입니다. 이는 CASE BY CASE로 봐야 합니다. 평지에 이중주차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과실이 20%, 차량을 밀던 사람게 80%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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