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정한 공휴일 등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합의된 날을 연차로 대체하기로 정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 그 외의 날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즉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하여서는 안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