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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조회수 32 | 2018.02.27 | 문서번호: 22617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27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 등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합의된 날을 연차로 대체하기로 정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 그 외의 날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즉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하여서는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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